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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 삭제! 이제 국민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 기사등록 2018-06-15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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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 삭제! 이제 국민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종경찰서 경사 윤 수진은  기고를 통하여 검찰의 영장청구권 관련,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말하며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찰에게 영장 없이 일정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윤수진 경사(사진-세종경찰서)

 

즉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되 판사의 영장심사 또는 검사의 기소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영국에서는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률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로 한정하고 있는데, 경찰만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결과이고, 미국에서도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체포영장 및 압수, 수색 영장의 경우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긴급시에 경찰이 직접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은 크지 않으며, 수사판사가 수사상의 강제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위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 경찰 상호간의 지위와 관계에서 영장청구권은 사실상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5.16 군사정변 이후 개정된 제5차 헌법(1962년)부터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에 독점되어 있는 영장청구권은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전 ․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검찰출신´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청구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영장 불청구 사례가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2012년 검찰고위직을 동생으로 둔 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에서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2013년`성접대 의혹´ 전 법무부 간부 체포영장 불청구, 2016년 뇌물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김○○ 부장검사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등 우리에게 알려진 사례만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향후에도 제도 개선이 없다면, 수사지휘권과 결합하여`제 식구 감싸기, 경찰사건 가로채기´등으로 지속적 악용될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이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검․경 간 상호통제로 국민인권을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데, 헌법에 있는 검찰의 영장 청구독점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 삭제!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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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5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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