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본부장 무혐의 처분 결정
- 세종교통공사 본부장 무혐의, 주민등록법 위반한 k00(여)는 기소유예 -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 소속 송인국 본부장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송 본부장을 비롯한 2명이 16년 5월 경 세종시 시영버스 운수관리원 채용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응시서류에 하자가 있는 k00(여)를 합격시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피의자들의 주장 및 채용담당자들의 일치되는 진술을 뒤집고 직권남용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협의 없음으로 검찰에 의해 불기소 결정 되었다.
검찰은 피의자 k00(여)가 16년 3월 주소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세종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 했지만 초범이고 허위신고 이후인 17년 10월 경 실제로 주거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주민등록상의 하자를 바로 잡은 점, 또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정의 정이 상당한 점을 참작,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특히 검찰은 송 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송 본부장이 k00(여)의 전입신고와 채용에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다고 결정 동기를 밝히고 있다.
검찰은 k00(여)가 제출한 응시서류에 일부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여건상 급하게 진행된 채용절차에 많은 응시자가 몰려 서류검토를 면밀히 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 직권남용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로서 오랜 구설수로 직무에서 배제된 체 아픔의 세월을 본낸 송 본부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부실한 감사 또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못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장난이지만 그 돌을 피하는 개구리는 목숨을 걸고 피한다는 속설이 있듯이 행안부의 치밀하지 못한 감사로 평생을 국가를 위해 청렴하게 봉사해온 한 사람의 장래를 망치고 불명예를 안겨준 책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송 본부장의 무혐의처분 결정에 따라 업무복귀 결정은 교통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무혐의 처분에 따른 송 본부장의 업무복귀는 당연한 일이라며 업무복귀에 힘을 실어 주었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대표는 직위해재 사유가 소멸된 만큼 송본부장의 업무복귀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선을 그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하루 빨리 복귀하시길
도시교통공사 p아무게는 큰일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