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풍대비 건설현장 피해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이행 호소
-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 국토교통 비상대응체계도 본격 가동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2일(수)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가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태풍에 의한 건설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속·산하기관, 광역지자체에 건설현장 특별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를 긴급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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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역지자체에는 해당 지역 민간건설현장의 태풍대비 준비상황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태풍에 대비하여 각 건설현장에서는 모의훈련 실시 등 철저한 비상태세를 갖추고, 타워크레인·비탈면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는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안전조치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태풍 대비 핵심 안전수칙으로 ①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지 않도록 추가 고정시키고, 순간풍속 10m/s 이상 설·해체 작업 및 철골작업 등 고소작업 중지, 15m/s 이상 운전 중지, ② 측구 등 현장 배수로 설치·정비 등 배수계획 철저 이행, ③ 비탈면 비닐 덮개 설치, 흙막이 변형·지하수 유출 여부 지속 점검, ④ 외부비계(飛階) 및 동바리 추가 고정, 경사보강재 추가 설치 등 강풍 대비 관리, 집중호우 대비 배수관리, 비탈면·흙막이 안전조치,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안전조치 등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 및 호우 등 태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하여 태풍경보 지역 및 발효시간대 공사 중지도 지시하였다.
국토부는 공사장 침수예방관리로 지역별최대강우량 파악에 따른 양수대책 수립과 인접배수로 상태 사전파악 조치, 작업근로자 수몰 예방관리로 작업현장 구간 내 우수 등의 유입에 대한 안전성평가(강물이나 빗물, 지하수 등의 유입가능성, 시설물 형식, 구조검토) 실시, 태풍 또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 중지, 기상악화시 근로자 대피를 위한 연락체계 확보 및 비상대피 실시, 안전성평가에 따라 시설물 내 근로자 작업구간의 침수 또는 수몰 예방조치 실시, 사면붕괴 방지대책으로 사면 내 표면수 배수로 확보, 성토지역 표면 보양, 위험예상지역 통행제한 조치, 작업재개 시 경사면 사전점검 후 작업자 및 장비 투입, 최하단 굴착깊이 준수, 과굴착금지 및 굴착진행에 따른 적기 가시설 설치, 토류벽 배면 뒷채움 관리 철저, 흙막이벽 상부 표면수 처리대책 수립 및 실시, 지하수 처리대책 및 토사를 동반한 지하수 유출여부 확인 철저, 흙막이벽 주변 침하여부 및 균열 발생 여부 수시 파악조치, 배수공 상태 파악 및 배수상태 확보, 상부 표면수 배수관리 상태 관리, 균열 발생여부 및 옹벽 기울기 확인, 옹벽상부에서 옹벽과 배면토 사이 침하 등 발생여부 확인 조치 등을 당부하였다
또한 감전재해 방지를 위한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여부 확인을 위한 절연저항 측정, 양수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기계․기구 접지실시, 분전함에 누전차단기 설치, 작동상태 확인 및 가설전선의 누전차단기 통과여부 확인, 양수기에 대한 누전여부 사전 체크 후 사용토록 조치, 전선은 벽면이나 거치대에 고정하는 등 현장 바닥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전선피복 상태 사전파악, 지하구간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투광등은 접지 철저, 분전반 배전시설은 가능한 한 옥내에 설치하고 시건 조치와 강우에 대한 대책으로 예상강우강도에 충분한 배수시설 확보 및 관리, 절토및 성토구배를 완만히 하고 급한 절/성토의 경우 비닐을 씌우는 등 빗물 침투방지 조치, 차량 및 건설기계 운행 경로상의 현장도로 토사유실 및 침하방지를 위한 좌우 배수 측구 및 다짐보강 실시등을 당부하고 만일의 폭풍에 대한 대책으로 높은 장소에 놓은 자재나 공구가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 자재 적치 시 과다하게 쌓지 않도록 주의하며 결속보강 조치, 폭풍,폭우 시에는 긴급시 사용할 전선로를 제외한 중요치 않은 것은 차단하여 피해범위의 최소화를 당부하였다.
한편,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22일 오후 안전관리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민간 건설현장을 긴급 방문하여 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할 계획이다.
손 차관은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중지 등을 포함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강풍에 대비하여 타워크레인 등 전도위험 건설기계에 대한 추가 고정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로 확보, 비탈면 덮개 설치, 배수펌프 등 비상 시 기자재 비치 등의 조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관리하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으로 공공공사 수준의 사전 대비 및 공사중지 조치를 취하는 등 태풍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8월 22일 오전 10시부로 하천, 도로, 철도, 항공 등 분야별로 비상근무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전방위적인 비상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각 상황대책반은 상황모니터링과 즉각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태풍 상륙전 재차 비탈면, 도로 등 수해 취약 시설에 대한 순찰·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철도․공항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교통소통 대책과 체류객 대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홍수예보, 하천 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자체 등의 요청 시 장비․자재․인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8월 22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제주공항을 출·도착하는 항공기가 결항될 예정이며, 내일부터 태풍 영향에 따라 상당수의 항공기가 결항될 예정이므로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항공기 운항 현황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