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완화된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늘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10월부터 가구당 소득 및 재산기준이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된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거급여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상자에 한해서 임대차 계약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주거급여 결과는 보통 30일 이내로 통보하지만 추가기간이 요구될 경우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대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소급되기 때문에 지연된 결과통보와는 무관한 급여가 지급된다.
선정되면 서울은 1인 21만3천원, 2인 24만 5천원, 3인 29만원, 4인 33만5천원, 5인 34만6천원, 6인 40만3천원을 지원받고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광역시는 1인 15만3천원, 2인16만6천원, 3인 19만8천원, 4인 23만1천원, 5인 24만2천원, 6인 27만 6천원이 지원을 받게되며, 기준 중위소득 30%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고,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마감은 9월 28일이지만 사전신청이 끝난 후 10월 중으로만 신청하면 10월분 주거급여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