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내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위법행위 심각하다.
- 교육청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12대 중 8대가 위법으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와 공동으로 18일 관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학원 어린이통학차량을 대상으로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 및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미등록 운행 3건과 ▲보호자 미 탑승 6건 및 ▲안전띠 미착용 운행 1건 등 총 10건을 적발하고 점검·단속 결과를 세종경찰서로 송부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8일 세종경찰서와 합동으로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위법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특히 세종교육청이 점검한 12대 중 8대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서 학원 어린이통학차량의 위법사항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지역 외 타생활권으로 점검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위법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이번 주요 점검내용은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등록 운행 여부 ▲안전띠 착용 여부 ▲어린이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 ▲기타 학원차량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으로 학원 어린이통학차량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 포함되었다.
서한택 행정과장은 “이번 불법운행 단속 합동 점검이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학원장과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관리 의식을 함양하고 개학 시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9월 17일 기준으로 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 총 146개 학원의 204대에 대한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현황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