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한 노사교육
-노사가 함께 웃는 상생교육 진행-
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9월 14일 한국영상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 진리관에서 근로기준법 이해와 취업역량개발을 주제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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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사진(사진제공-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구분 없이 여러 계층이 모여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가동을 알렸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청년·여성·노인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공공시설 연계형 일자리 모델 운영) △지역산업 개편(산업단지 확대, 창업지원 등 민간주도형 일자리창출) △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수요자 중심 고용서비스 제공(수요공급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일자리 전담조직 신설(세종형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등 5개 분야 36개 중점 추진과제를 구성해 건전한 고용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31일에는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정례회의에서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갖고 근로여건 개선, 최저임금 준수,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과 일자리정책 현안,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먼저 최용대 공인노무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개념 정리에 대해 얘기했다. 최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부터가 좋은 일터 만들기의 첫 걸음이라고 말하며 이날 강연의 핵심을 되짚었다.
임금에 대해서는 법정수당과 법정 외 수당을 언급했다. 그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연장·야간수당과 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기초가 된다”며 “다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산정기초가 되는 수당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청취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 밖에도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에 대해 설명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된다”며 “사업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불이행 할 시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고, 연차,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는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이어 ㈜티에스씨 박성민 대표는 취업역량 개발에 관해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박 대표는 직무 역량은 조직 내 우수성과자들이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지식과 스킬, 행동의 총합적 특성을 말하는데 이런 개인의 역량이 곧, 조직의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인사관리가 전문가 육성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취업역량 개발이 절실한 이유 중 하나임을 설명했다. 호봉과 서열 중심이었던 인사관리가 직무 및 역량, 성과, 능력위주의 직무 설계로 변화하고 있고, 대기업의 경력사원 채용공고만 보더라도 모집직무에 따른 구체적인 수행업무를 명시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요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취업역량 개발을 참고할 만한 사이트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꼽았다. 직무에 대한 표준정보와 공인된 자료를 제공해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나아가 면접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 활용가치가 높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또 최근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