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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전년대비 5.31~15.17% 상승 - - 연동면 명학리 최고, 전동면 보덕리 최저 상승 -
  • 기사등록 2018-09-28 1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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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시지가 최고 상승은 연동면 단독주택이

- 연동면 명학리 최고, 전동면 보덕리 최저 상승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55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세종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55호 중 가장 높은 공시가격은 부강면 부강리 소재 다가구주택(284평 7억8천9백만원)이고, 최저치는 전의면 읍내리 소재 단독주택(16평 3,010,000원)으로 공시되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체 개별주택의 최고는 연동면 명학리 소재 단독주택(49평)으로 전년 공시가 보다 15.17% 상승한 994,000,000원으로 나타난 반면 전동면 보덕리 소재 단독주택은 전년보다 5.31% 상승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세종시 전체 공시가격 중 최고를 기록한 연동면 주택. [사진-네이버지도캡쳐]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청 세정담당관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9,470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에 조정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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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8 1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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