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유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전국평균보다 저조한 납부율
- 세종시 사학법인 14년 납부율 2.3%, 15년 2.3%, 16년 10.3%, 17년 14.2%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사립 유·초·중·고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12.7% 늘었지만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3년간 4.19%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유·초·중·고 합산) 정부지원금 증가 추이>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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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재정결함보조금 |
기타지원비 |
지원 총계 |
전년대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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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운영비 |
소계 |
시설지원비 |
목적사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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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4,528,645 |
517,527 |
5,046,172 |
241,261 |
2,610,057 |
7,897,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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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4,833,565 |
475,697 |
5,309,262 |
270,222 |
2,567,590 |
8,147,074 |
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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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5,018,946 |
439,781 |
5,458,727 |
362,993 |
2,654,493 |
8,476,213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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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5,199,049 |
449,312 |
5,648,361 |
534,826 |
2,717,789 |
8,900,976 |
5.01% ↑ |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 조승래의원실 분석
<유·초·중·고 사립법인 법정분담금 납부율 감소 추이>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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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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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 |
납부액 |
납부율 |
기준액 |
납부액 |
납부율 |
기준액 |
납부액 |
납부율 |
기준액 |
납부액 |
납부율 |
|
306,074 |
66,567 |
21.74 |
312,159 |
64,447 |
20.64 |
346,111 |
63,930 |
18.47 |
362,329 |
63,610 |
17.55 |
지방교육재정 공시자료 조승래의원실 분석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립학교회계전출금액이 2014년 회계기준 총 7조8천975억여 원이었던 것이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2017년 회계기준 총 8조9천10억여 원으로 3년 간 1조35억여 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사립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은 해마다 줄어 2014년 21.74%에서 2017년 17.55%로 줄었다. 2017년에 전국 유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해할 기준금액은 총 3천6백23여 억 원인데 실제 사립법인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636억 1천 만 원에 불과, 부족분인 약 2천987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채운 것이다. 사실상 약 3천억원에 달하는 납부 책임을 회피한 샘이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법정부담금은 14년 217,201천원 중 5,000천원만 납부되어 2.3%의 납부율을 기록한 반면 17년 사학법인 법정부담금258,059천원 중 36,627천원이 납부되어 납부율이 14.2%로 향상되었지만 세종시 관내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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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년 9월 세종시 유일의 사립고인 00고가 법인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재단의 각종 비리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로 세종시의회가 법인의 재단분담금 100%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급기야는 재정결함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수정발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증가하거나 현상유지를 한 지역은 전남(14.9%→17.5%), 인천(24.3%→24.7%), 대구(13.2%→13.2%), 충남(25.1%→25.1%) 4개 지역으로 나머지 지역 사립학교들의 평균 납부율은 하락했다. (세종시는 단 1개의 사립학교만 있어 제외)
2017년 납부율이 20%를 넘은 지역은 서울, 인천, 충남 3개 지역에 불과하고 한자리 수의 납부율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사립학교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