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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주거 4각지대 없앤다. - - 보증금 부담 낮추고 쉽게 알고 신청가능 하도록 제도 개선
  • 기사등록 2018-10-25 1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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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주거 4각지대 없앤다.

- 지원대상 직접 찾아가고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

- 보증금 부담 낮추고 쉽게 알고 신청가능 하도록 제도 개선

- 신속․편리한 주거지원: 필요할 때 바로 지원(상시․긴급 지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10월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앞으로 취약계층·고령자가 주거지원을 받기위한 지원절차가 쉬워지고, 보호기간이 경과된 보호아동에게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10월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8%)인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72세 할머니 A씨는 별다른 소득 없이 동대문구의 25만 원짜리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운 할머니는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구·전세·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차에 주거급여 수급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안내해 주고 서류구비 등 신청 절차 과정에서도 도움을 줘서 저렴한 보증금 50만원에 기존 월세수준보다 저렴하지만 주거환경은 보다 나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살게 되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고,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19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현재,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 거주자 주거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를 저렴한 보증금(50만 원)으로 우선입주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약 500만 원 수준)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하여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하여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19.하~, 240호 시범사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면서,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이와 더불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도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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