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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시험에 꼭 주의할 점? - -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유의
  • 기사등록 2018-10-26 1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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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시험에 꼭 주의할 점?


- 수험생,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및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 통신·결제기능,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유의

 

교육부가 2018.11.15.(목)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로 인한 무효처리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세종시 관내 한 수능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전 마무리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018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241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부정행위 종류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는 당해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차년도 응시자격도 정지되며,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등은 당해시험이 무효처리된다.

[부정행위 처리 사례] ◆시험 도중 교탁 앞에 둔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려 조사한 결과, 휴대폰이 발견하여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수학영역 미선택자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 쉬는시간 도중 휴대폰으로 SNS를 이용한 기록이 경찰 신고로 밝혀져 부정행위자로 사후 처리,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에 복도 등에서 휴대폰, MP3, CDP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도시락 가방에서 어머니 핸드폰이 울려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감독관이 휴대가능물품 외에는 가방에 넣어 교탁 앞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 보던 노트를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고 시험에 응시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 ◆다른 학생의 제보로 책상 속에 의대 합격수기 프린트물이 있음을 적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된 바 있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고,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등은 휴대가능하다.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예 : 돋보기)하다.

[부정행위 처리 사례] ◆4교시 제2선택 과목시간에 제1선택 과목 답안을 마킹하는 것이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 ◆4교시 시험 중 다른 과목 시험지가 겹쳐져 있었음을 확인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하여 문제를 풀다가 감독관이 적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듣기평가 시작 전 문제지를 넘겨 문제를 푼 것을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 처리,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 시간 중 한국사 영역 답안 또는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 또는 마킹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된 바 있다.

휴대전화,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과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명확히 유념하여야 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 수험생 책상 스티커 >

 

<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내용 >

수험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 길 동

1 교 시 국어

2 교 시 수학 - 가형

3 교 시 영어

4 교 시 한국사, 사회탐구

제 1 선택 한국지리

제 2 선택 법과 정치

5 교 시 일본어 Ⅰ

시험장소 OO고

 

 

 

◦ 제1감독관은 수험표에 표시된 선택과목만 정해진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풀고, 제1선택 답란부터 차례대로 표기하도록 특별히 강조하여 지도

 

“ 수험생은 제1선택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교시의 두 번째 시험시간에도 동일하게 공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018.11.1.(목)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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