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 편집장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시관내 택시업게에 대한 전액관리제 및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 등 택시제도 이행실태를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가 관내 택시업계 5개소를 상대로 전액관리제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사진은 세종고속버스터미널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세종택시.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 대열 기자]
전액관리제는 택시 사납금제도가 폐지되고, 노사가 합의한 최저 기준금을 책정, 회사에 전액 입금하는 제도로 기준금을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는 가비비 및 사고처리 시 회사가 일정부분의 수리비 및 가스비를 종사자에게 전가 시킬 수 없는 제도로 이번 세종시의 중점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 실태는 최초 위반시 사업주(500만원)와 종사자(50만원)에 양벌규정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횟수 여부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최고 과태료 처분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감차처분을 할수 있다.
관내 택시업계 5개사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금지제 이행 여부 점검을 앞둔 세종시 이두희 교통과장은 지난 6월 상반기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으며 세종시 모든 택시업계에 완전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발방지와 국가시책에 따른 점검이라고 밝히고 꼼꼼한 점검을 약속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