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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도 세무사 최소 700명으로 합격자 결정한다. -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 기사등록 2019-01-22 0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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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전년도 보다 70명(11%) 확대된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세무사 자격시험장 모습. [사진-국세청 유투브 캡쳐]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5. 4.(토),  2차 시험은 8. 17.(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고,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특히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및 경력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가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2019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지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2. 1.(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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