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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및 고령자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한다. -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혹대,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하기로..
  • 기사등록 2019-02-21 1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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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보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원금 확대 등을 골자로한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21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1(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복지부 차관, 통계청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분배와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
 3.6%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분배측면에서는 1분위 소득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5분위배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두고, 참석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 및 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는 한편,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19년도 예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25만원에서 30만원(’19.4월~)으로 기초연금 인상, ’18년 51만개에서 ’19년에는 61만개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기존 50%에서 60%로 실업급여 인상, 기존 부양의무자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에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ITC 확대(지원대상166→334만 가구, 가구당 최대지원액85~250→150~300만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 가는 한편,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20년 도입도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늘 긴굽 관게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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