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32보병사단 헌병대가 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 유류, 식량, 통신장비, 유사 군복, 군용장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32보병사단 헌병대가 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 유류, 식량, 통신장비, 유사 군복, 군용장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국방부가 배포한 유사 군용 제품 이미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대한민국은 특수한 안보 상황과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군복, 전투모 등 군용물품을 사고파는 행위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및 군용장구 휴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있다. 군용총기·탄약·폭발물의 경우에는 군 형법을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기타 군복과 군용장구류의 경우나 기타 군수품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
단속대상이 되는 군용물품은 군용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통신장비, 군복 및 군용장구류, 군용 유류 등으로 특히 군복은 베레모, 전투모 등 군용모자, 전투복, 우의 등 제복, 전투화, 군용구두(단화) 등 군화, 계급장, 특전·특공부대 군복에 붙이는 부착물 등 표지장, 기타 피아 식별띠 등이다. 단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야전상의, 구형 전투화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용장구류는 군용 표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핼멧, 방탄복, 배낭 등이 있고, 군용 표지가 없어도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특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은 단속대상이다.
아울러 불법유출 및 시중에 유통되는 미군 군수품 역시 단속대상임을 명심할 것을 군 당국은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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