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방지를 위해 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3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23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과장이 맡아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질의응답을 병행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사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선거 기간 동안 공직자들의 법 준수와 중립성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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