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 최저임금을 2025년(1만30원) 대비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익 3자가 합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0일 2026년 최저임금을 2025년(1만30원) 대비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동계·사용자계·공익위원 간 조정 끝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중간선인 시급 1만320원(2.9% 인상)으로 최종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구간이 “사용자 측에 편파적”이라며 회의장을 떠났지만, 한국노총과 사용자위원은 협상에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급 인상에 따라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 돼 전년 대비 약 96,140원 증가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며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합의했다”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병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고시되며,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이루어진 사례로, 노동정책과 경제상황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과 총파업 예고는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저소득층 지원책 마련과 사회 갈등 해소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결 직전, 공익위원 측은 노사 간 극심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시급 1만 원~1만290원(인상률 1.4%~4.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각각 시급 1만120원(근로자안, 인상률 2.6%), 1만30원(사용자안, 인상률 1.7%)을 최종 제안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3자 합의 구조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표결은 민주노총 위원의 불참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고려하기엔 매우 부족하다”라며 “정부는 별도의 생계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은 사실상 사용자위원”이라며 “7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향후 정부의 부담 완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약 2,156,880원으로 상승하며, 2025년(2,060,740원)보다 96,140원이 증가했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극심한 노사 간 이견 속에서도 일정한 사회적 타협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노동계 일각의 불참과 강경 대응 예고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추후 저소득층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