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당내 결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산되며, 신혜영 예비후보가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혜영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당원 한 분 한 분께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확인됐다”며 “공정해야 할 선거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사실관계와 책임 있는 해명을 즉각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영 후보측이 배포한 카톡내용
논란은 결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메시지에서 촉발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전문학 후보 결선 통과를 위해 선봉에 서 달라”, “이번 경선을 특정 인물을 위한 경선이라고 생각하고 전문학 후보를 선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후보 선택을 직접 요청하는 표현이 담겨 있어 단순 안내를 넘어선 투표 독려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메시지는 결선 투표를 앞둔 시점에 다수 당원에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메시지에 언급된 전문학 후보는 대전 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된 인물이다. 다만 해당 메시지가 특정 경선을 직접 지칭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신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메시지 확산이 당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투표 직전 시점에서 이뤄진 점이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에 따르면 서희철 전 예비후보도 SNS를 통해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일들이 계속됐다”며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입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인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처럼 캠프 인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자·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체 메시지를 통한 투표 독려가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 조직적 동원으로 해석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특정 인물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 확인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당내 경선은 정당 내부 규정과 공직선거법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으로, 실제 위반 여부는 행위의 조직성·반복성·강제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유사 사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메시지에 언급된 인물의 실제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메시지의 발신 주체 및 관련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신 예비후보는 “당원들의 뜻이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는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결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선거 공방을 넘어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위법 여부와 별개로 투표 독려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실관계 규명과 선관위 판단 여부가 경선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