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행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 이내 출마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하며,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도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0일 내 재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미신고 시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시각화 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재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역이 조정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5월 2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이는 선거운동 자격 유지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각 후보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치구·시·군의원 예비후보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들은 해당 시·도의회가 의결하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각 시·도의회에 법 시행일 이후 9일 이내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기한 내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 조례 시행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가 언제 공포·시행되느냐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 지역 예비후보자들은 법 개정 내용과 함께 조례 처리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실시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앞으로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비하·모욕 금지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관련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선거 과정에서의 차별적 표현을 방지하고 권리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선관위는 “선거구 변경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 후보자는 변경된 법령과 조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후보자 자격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 요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세종시처럼 조례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이 있어,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 모두 관련 법령과 일정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