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4,64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무인카페 음료류 수거검사에서는 3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과 무인카페에 대한 위생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 한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편의점·무인카페 4,64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0곳을 적발했으며, 무인카페 음료류 검사에서는 3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점검 대상은 편의점 3,502곳과 무인카페 등 1,146곳으로 총 4,648곳이다. 이 가운데 30곳(0.6%)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 업소는 관할 지방정부의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며, 당국은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편의점에서는 총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판매 1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 1곳이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례가 반복되면서 기본적인 위생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무인카페 등 무인 식품 판매점에서는 6곳이 적발됐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무인 판매점 증가와 함께 위생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무인카페는 상시 관리 인력이 제한적인 운영 구조인 만큼 원재료 보관 상태와 기기 청결 관리 등에 대한 정기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한 바 있다.
소비자들도 편의점이나 무인카페 이용 시 소비기한과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음료 기기 주변 청결 상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변질이 의심되는 식품이나 위생 불량 사례 발견 시 식품안전 관련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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