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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암·마취 필수의약품 3종 추가 지정 - 악성흑색종·간암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포함 - 공급 불안 반복된 항암 주사제 정부 관리 강화 - 국가필수의약품 총 491개 품목으로 확대
  • 기사등록 2026-06-03 10:36:02
  • 기사수정 2026-06-03 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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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공급 불안이 이어졌던 항암 주사제와 마취용 근이완제 등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항암·마취 주사제 3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 방향을 시각화한 이미지. 정부는 공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항암제와 마취용 근이완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며 안정공급 관리 강화에 나섰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정부가 암 치료와 전신마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3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며 공급 안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3개 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6월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병 등에 사용하는 항암제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화학색전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항암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전신마취 과정에서 근육 이완과 기관내 삽관에 필요한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다.


이들 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원료 수급 문제와 낮은 시장성, 해외 생산 의존 등으로 공급 불안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일부 항암 주사제와 마취제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일시 품절이나 수급 차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와 응급·재난 의료 대응 등에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범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되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 품목에서 491개 품목으로 늘었다.


약사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에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과정에서 신속심사 지원 등을 통해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의료현장에서 안정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며 “암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된 법정 협의체다.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는 신규 지정 품목을 포함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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