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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5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세종시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용을 14일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및 시보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대상은 2015년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3천만원이상 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공개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체납자는 법인 8명(4억4천만원), 개인 7명(4억3천만원) 등 15명으로 총체납액은 8억 7천만원이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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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14 09: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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