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산림청은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가 오는 31일까지 2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며, 지난해 감액 사례 311건 중 교육 미이수가 285건(91.6%)에 달한 만큼 기한 내 교육을 당부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매년 2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 감액 311건 가운데 교육 미이수가 285건으로 91.6%를 차지했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산림청은 18일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필수 준수사항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해 달라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종 산정된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지난해 직불금 감액 사례 대부분이 교육 미이수에서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가운데 교육 미이수에 따른 감액이 285건으로 91.6%를 차지했다.
임업직불금의 정식 명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이 산림을 관리하면서 창출하는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생물다양성·경관 보전, 탄소흡수 등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다.
단순히 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지급대상 산지에서 실제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종사하면서 임업경영체 등록과 종사기간, 경영면적 등 관련 요건을 갖춘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이 대상이다.
임업직불금은 크게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임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과 경영면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육림업직불금은 지급대상 산지에서 실제 육림업에 종사하면서 관련 요건을 갖춘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 산지는 직전 10년간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3㏊ 이상이어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 육림업직불금 지급단가는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0㏊ 이하 구간은 ㏊당 62만원, 10㏊ 초과∼20㏊ 이하 구간은 ㏊당 47만원, 20㏊ 초과 구간은 ㏊당 32만원이다.
전체 면적에 하나의 단가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 구간별 단가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 전부가 지급대상 면적으로 인정되면 620만원, 20㏊는 첫 10㏊ 620만원에 다음 10㏊ 470만원을 더해 1,090만원으로 산정된다.
개인 임업인의 지급상한인 30㏊가 모두 지급대상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첫 10㏊ 620만원, 다음 10㏊ 470만원, 20㏊ 초과분 10㏊ 320만원을 합쳐 총 1,410만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인정되는 육림실적과 지급대상 면적, 자격요건, 다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 미이수에 따른 감액 규모도 최종 지급액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감액 사유가 없고 육림업 10㏊ 전부가 지급대상으로 인정돼 직불금이 6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의무교육 미이수로 10%인 62만원이 줄어들 수 있다.
산림청이 확정한 2025년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총 1만9,658건, 약 516억원 규모였다. 유형별로는 임산물생산업 1만7,703건에 391억원, 육림업 1,383건에 69억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겸업 572건에 56억원이었다.
의무교육은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 포털 ‘임업-in’에 접속한 뒤 ‘임업인 교육→임업직불금 의무교육’ 메뉴에서 본인인증과 로그인을 거쳐 수강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임업인은 지방정부와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집합교육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이 감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감액 사례 10건 중 9건 이상이 교육 미이수에서 발생한 만큼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31일 이전 자신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의무교육 미이수는 지급액의 10% 감액으로 직접 이어지는 만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