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탄압 중단 요구 성명서에 대한 교육부 입장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회장 명의로 3월 21일, 누리과정 및 역사교과서 관련 정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한 성명서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였다.
성명서 관련 교육부는 누리과정 관련 청와대 1인 시위를 한 교육감경고 및 출장비 환수 조치 관련해서 교육감의 1인 시위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개인적인 의사표현(사적용무)에 해당되므로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법령상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으나 관련 법령*에 의거 교육부장관은 복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교육감에게 경고, 출장비 회수 등 지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법」제16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가능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교육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문책성 부교육감에 경고처분 관련해서는 부교육감들이 고유 역할인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소위 `진보․보수´ 교육청을 막론하고 일부 부교육감들에게 통상적인 인사관리상의 `경고´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인사권자는 교육부장관이며 `경고´는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 사유로 14명 교육감 검찰 고발 관련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미이행한 것으로 교육감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 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의 정치쟁점화를 즉시 중단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련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 지난달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누리과정, 무상보육,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책임 전가_누리과정 예산문제_교육감 청와대 1인 시위[c-전북교육청]
▲ 지난달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누리과정, 무상보육,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책임 전가_누리과정 예산문제_교육감 청와대 1인 시위[c-전북교육청]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