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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출처 이미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2014년 이후 소득 발생 분부터 변경 됨에 따라 2015년도 12월말 결산 법인은 5월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 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이 없음에 유의 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은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되었고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 단체만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신고납부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신고서류를 구비해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 할 수 있고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 납부해 달라.“며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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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30 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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