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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 이달 말까지 메소밀 구입 농가, 검출농가 등 집중 수거
  • 기사등록 2016-04-19 1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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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이달 말까지 메소밀 구입 농가, 검출농가 등 집중 수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4월말까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한다.

 

▲ 고독성 농약 메소밀

 

이번 수거는 고독성 농약 `메토밀´(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수거대상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어 지난해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9종(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이다.

 

세종시는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와 메소밀을 사용해 온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반납 및 회수된 농약 중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 반납시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000원을 보상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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