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일한 것 임금 줘라”
세종시 시민권익위, 무임금 근로관행 개선 권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교순)가 세종시가 신규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 중 위탁 전 개소 준비에 필요한 일에 대해 무임금 근로 관행을 개선토록 세종시에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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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위는
27일 2016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시설개소 준비에 필요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세종시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개소 후 임금을 지급하도록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정교순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였다.
그 중 시설개소 준비가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복합커뮤니티 등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 수탁자가 사전에 일을 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