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 편집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2월 12일(화)부터 2월 22일(금)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과 관련 일부 언론보도 내용 중 “명태 포획이 금지되면서 앞으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에 대해 12일 해명에 나섰다.
해수부는 일부 언론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해 앞으로 생태탕 판매 및 식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에 대해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 및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하여 해상의 어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에 주력해왔으나,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유통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12월부터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SNS 제보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육상단속 전담팀 운영과 연계하여 시기별·업종별·어종별 제보시스템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