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세종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지지선언 과정에서 선거구민 서명을 받은 혐의로 자원봉사자 4명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B씨 등 4명은 ‘예비후보자 A 지지선언’이라고 기재된 서명부를 선거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해 배포하고, 선거구민 38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서명·날인 운동과 탈법적 문서 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다만 현재까지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대상은 자원봉사자들로,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직접 고발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0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지지·추천 내용이 포함된 문서나 인쇄물을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식으로 배부·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보다 선거운동 목적의 조직적 서명 모집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선거법상 시민이나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기자회견이나 성명 발표 등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구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거나 연명부를 작성·배포하는 방식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 지지선언’, ‘서명 동참’, ‘연명 참여 모집’ 등의 형태로 조직적 명단을 수집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별도의 서명 모집 없이 정책 방향과 요구사항을 공개하는 정책협약이나 기자회견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정책협약 역시 형식만으로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는 행사 명칭보다 실제 운영 방식과 선거운동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서명·날인 운동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번 사건은 고발 단계로, 관련 혐의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될 사안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