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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본격화…‘공정수당’·적정임금 도입 - 2027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 - 최저임금 118% 수준 적정임금 보장 추진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확대…자회사·출연기관까지 적용
  • 기사등록 2026-05-29 2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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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대상을 자회사와 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및 운영방안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정책 내용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관행을 줄이고, 노동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화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지급 대상은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로,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38만2천 원, 5~6개월 미만은 126만 원, 11~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대 248만8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공정수당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국 생활임금 평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약 254만5천 원 수준이다.


적정임금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월 정액임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한 최저임금의 118% 수준까지 임금을 일괄 인상하도록 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 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공정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비정규직 채용 방식 개선도 추진된다.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권고했다. 정부는 일부 기관에서 휴일인 1월 1일을 제외하고 1월 2일부터 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임금 수준 등을 매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사유까지 함께 관리하도록 했다.


또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정부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도 관련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채용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채용 사전심사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1단계 기관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파견·용역이나 단기 계약 형태의 채용이라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했다. 단순 형식적 심사를 넘어 비정규직 남용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심사 항목도 세분화된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뿐 아니라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공정수당·적정임금 예산이 충분히 편성됐는지까지 점검하도록 했다.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전체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외부위원은 노동·인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심으로 위촉하며, 기관 자문변호사 등 이해관계 우려가 있는 인사는 배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심사 적정성과 위원회 구성 등을 평가해 기관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단기 쪼개기 계약 관행과 초단시간 노동 활용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관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민간 영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도·점검과 노동감독을 병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채용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단기·불안정 고용 구조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경우 공공부문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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