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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통령실은 세종으로 가는데…‘행정수도 법제화’는 언제 - 세종의사당 2029년 착공·2033년 준공 목표…대통령 집무실 2029년 8월 입주 추진 - 국회 5개 관련 법안 병합심사·공청회까지 마쳐…단일 대안 마련이 다음 관문 - 국무조정실장 “기능뿐 아니라 법적 완비도 중요”…9월 정기국회 심사 주목
  • 기사등록 2026-08-07 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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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설계 등 구체적인 사업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 측에서도 세종의 ‘법적 완비’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가 중추기능 확충과 행정수도 법제화 사이의 간극을 국회가 언제 해소할지 주목된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세종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관련 5개 법안을 병합심사하고 지난 5월 7일 공청회까지 마쳤으며, 향후 법안소위에서 단일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사진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감도를 활용해 행정수도 법제화 과정을 재구성한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대한민국의 입법과 행정을 상징하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이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세종의 지위를 법률로 ‘행정수도’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된 뒤 설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7년 하반기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이라는 국가 중추기능의 세종 확충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갖고 진행되는 반면 세종 자체를 법률상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심사 단계에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기능 완비’와 ‘법적 완비’의 간극은 최근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전략인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체계를 질의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범부처에 걸친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이후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외교·통일·국방·법무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의 기능은 대부분 갖춰지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 완비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의 완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실장의 답변은 행정수도특별법의 구체적인 처리 시기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별 법안에 대한 정부의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세종의 국가 중추기능 확충과 함께 법적 측면의 제도적 정비도 중요하다는 정부 측 인식을 국회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행정수도 완성은 크게 두 축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 등 국가 중추기능을 확충하는 ‘기능 완비’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완비’다.


하지만 두 축의 진행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제화하기 위한 복수의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강준현·김종민·김태년·황운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 등 5건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해 왔다.


5개 법안은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행정수도의 법적 정의와 국가기관 이전 범위,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다음 과제는 개별 법안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처리하기보다 병합심사를 통해 각 법안의 공통점과 차이를 조정하고 국토위 차원의 단일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까지 병합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은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특정 정당이나 세종 지역만의 의제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폭넓은 공감대와 구체적인 법률 조항에 대한 합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의 정의와 국가기관 이전 범위, 추진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관련 5개 법안을 상정해 병합·축조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과 별개로 특별법 제정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다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위는 이후 5월 7일 공청회를 열어 행정수도 법제화와 2004년 헌재 결정의 관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다음 관문은 법안소위가 5개 법안의 차이를 조정해 국토위 차원의 단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가장 큰 법률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재는 당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 개정 절차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반면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는 이후 20여 년 동안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추진되는 등 당시와 법적·사회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특별법이 다시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의미는 국회와 대통령실 건물을 세종에 건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각각 관련 법률과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세종 자체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지원체계를 포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별도의 입법 과제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 중추시설 건립과 기능 확충은 추진될 수 있지만 세종의 법률상 지위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체계에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 완비’와 ‘법적 완비’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


이제 관심은 국회가 이 간극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모인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토위 여야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등을 고려할 때 8월 중·하순 또는 9월 정기국회 초부터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확정된 국토위 의사일정이 아니라 현재 국회 상황을 토대로 한 강 의원의 전망이다. 실제 법안소위 개최와 특별법 상정 여부는 국토위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안소위에서 병합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는다. 따라서 8월 하순부터 9월 정기국회 초반은 특별법의 ‘통과 시점’이라기보다 연내 처리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여 년 동안 세종에는 정부부처가 이전했고 이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구체적인 건립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중추기능 확충에 이어 세종의 법적 지위까지 행정수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정부 측에서도 ‘법적 완비’의 중요성이 언급된 가운데 공청회까지 마친 행정수도특별법의 다음 단계는 결국 국회의 입법 판단에 달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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