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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법 2031년 개원…경찰청·특공대 청사도 잇따라 건립 - 반곡동 세종지방법원 1천42억 투입…이달 설계 당선작 선정 - 합강동 경찰청 2028년·고운동 특공대 2029년 준공 목표 - 세종지방공소청은 직제·정원 확정 후 관계부처 협의 추진
  • 기사등록 2026-08-12 12:15:49
  • 기사수정 2026-08-12 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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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2일 세종시 사법서비스와 치안·대테러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과 세종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를 2028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개원한다고 밝혔다.


사법‧치안시설 위치도. [사진-행복청]

세종시 반곡동에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세종지방법원이 들어서고, 합강동과 고운동에는 세종경찰청과 세종경찰특공대 신청사가 각각 건립된다. 세 사업의 총사업비는 12일 행복청이 발표한 현행 사업계획 기준 2천314억 원이다.


세종경찰청 청사 조감도. [사진-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세종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청사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치안·대테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과 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전체 인구는 올해 6월 말 기준 약 40만 명으로, 이 가운데 행복도시 인구는 약 31만 명이다. 그러나 독립된 지방법원이 없어 합의부 사건 등 상당수 재판 업무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했고, 경찰청과 경찰특공대도 자체 업무와 훈련에 적합한 청사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조감도. [사진-행복청]

세종지방법원은 행복도시 4-1생활권 반곡동에 총사업비 1천42억 원을 투입해 부지 3만3천58㎡, 연면적 1만6천805㎡ 규모로 건립된다. 목표 개원 시점은 2031년 3월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2024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복청은 지난 6월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했으며, 이달 중 당선작을 선정한 뒤 오는 9월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청사는 재판부와 민원인, 구속 피고인의 동선을 분리해 보안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한 ‘열린 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세종에는 대전지방법원 세종시법원과 세종등기소가 운영되고 있다. 새 지방법원이 개원하면 기존 시법원이 담당하지 못했던 합의부 사건 등 보다 폭넓은 재판 기능을 세종에서 수행할 수 있어 해당 사건 당사자의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지방법원과 연계한 세종지방공소청 건립도 추진 대상에 올라 있다. 행복청은 올해 하반기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이 정해지면 기획예산처·법무부와 협의해 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세종지방공소청은 아직 직제와 정원, 청사 규모, 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법원과 동시 개청할 수 있을지는 향후 정부 조직 확정과 관계부처 협의,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경찰청 신청사는 행복도시 5-1생활권 합강동에 건립된다. 행복청이 발표한 현행 사업계획상 총사업비는 798억 원이며, 부지 1만8천㎡, 연면적 1만9천㎡ 규모로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현재 소담동 민간건물을 임차해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신청사가 완공되면 임차청사 사용에 따른 공간 제약을 줄이고 범죄 수사와 생활안전, 정부청사 경비, 국가행사 관리 등을 총괄하는 치안 지휘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경찰특공대 신청사는 행복도시 1-1생활권 고운동에 총사업비 474억 원을 들여 건립한다. 부지면적은 1만8천㎡, 연면적은 7천㎡이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특공대 신청사에는 본관과 함께 테러 진압, 인질 구조, 폭발물 처리 등에 필요한 전문 훈련시설이 들어선다.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건축설계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면서 정부청사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대테러 기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공대 신청사는 국가중추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복합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행정수도의 참된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는 사법·치안 인프라가 필수”라며 “지방법원·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과 경찰청·경찰특공대 신청사가 계획대로 들어서면 세종시는 중앙행정 기능에 더해 지역에서 폭넓은 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법 기반과 치안·대테러 대응 거점을 갖추게 된다. 향후 세종지방공소청의 조직 확정과 예산 확보 여부가 사법 인프라 확충의 남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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