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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10월 2일 출범…대전청 옛 대전세무서 부지 확정 - 검찰청 78년 역사 마감…수사·기소 분리한 중수청·공소청 체제 본격 가동 - 대전청은 개청 초기 세종 임시청사 사용 후 대전 중구 선화동 신축 이전 - 국유지 활용·신축 용이성 주목…법조타운 연계성은 향후 검증 과제
  • 기사등록 2026-08-05 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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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과 인사, 청사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중수청은 전국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하며 대전청은 개청 초기 세종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대전 중구 선화동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최종 청사를 신축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고, 대전청 최종 청사를 대전 중구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e브리핑 캡처]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발표하고 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 청사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권리구제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청사, 정보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했으며, 올해 3월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소청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 기존 검찰이 수행했던 직접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이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 등 전국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 정원은 2,874명이다. 지방청은 사건 관계인의 편의와 수사·공소·재판 절차의 연계성을 고려해 전국 고등법원 관할권에 맞춰 설치된다.


수사 대상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 범죄 ▲마약범죄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다. 서울청에는 경제·금융범죄와 반부패, 마약범죄 등을 전담하는 전문수사조직과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범죄, 국가재정범죄 등을 담당하는 합동수사조직이 설치된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요청으로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와 수사팀도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설치된다.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된다. 본청에는 감찰관을, 각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설치해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인사제도도 새롭게 운영된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개청준비단은 8월 5일부터 임용설명회를 열고 8월 7일부터 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청사 운영은 기존 검찰청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 청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부산·대구·광주청도 각각 민간 건물을 활용한다.


관심을 모았던 대전청은 개청 시점에는 세종시 소재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한다. 정부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공공청사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대전 중구 선화동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최종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옛 대전세무서 부지 사용 승인을 관계부처에 신청한 상태이며, 2027년도 정부예산에 신축 예산을 반영해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날 대전시는 개청준비단의 발표를 환영하며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허태정 시장이 지난달 29일 박용갑 국회의원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옛 대전세무서 부지를 포함한 후보지 3곳을 제안했으며, 국유지 활용이 가능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행정 효율성이 높다는 점 등을 정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지도 캡쳐


다만 대전시가 제시한 '법조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논리에 대해서는 향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 부지인 옛 대전세무서 부지는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반면,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법원 등 주요 법조기관은 서구 둔산동 법조타운에 자리하고 있다. 두 지역은 동일 생활권으로 보기 어려운 거리로, 차량 이동 시 교통 상황에 따라 20~30분가량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부지 선정은 법조기관과의 물리적 인접성보다는 국유지를 활용한 신속한 사업 추진, 별도 청사 신축의 용이성, 향후 확장 가능성, 부지 확보의 현실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정부는 이번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부지 선정 평가 결과나 후보지별 비교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옛 대전세무서 부지가 중수청 대전청 최종 청사 부지로 결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 대전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2027년도 정부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검찰청 조직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기관 간 견제와 균형, 국민 권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와 함께, 대전청 최종 청사 선정의 타당성과 운영 효율성이 어떻게 입증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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