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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에 청사 신축비 3.1조…추가 비용도 발생 - 공무원 정원 9,929명 규모…2027년 27곳, 2031년경 17곳 이전 추진 - 내년 이전지원·임시청사 예산 897억 원…임차비 3~4년 추가 발생 예상 - 금융위 세종 이전에도 금감원 이전 미확정…정부, 금융시장 대응책 마련 방침
  • 기사등록 2026-10-13 14:23:01
  • 기사수정 2026-10-13 1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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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9,929명 규모의 세종 이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청사 신축에만 약 3조 1,000억 원이 소요되고, 임시청사 운영과 기관 이전을 위한 추가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9,929명 규모의 세종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이미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142곳을 검토해 44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차청사 활용 기관 27곳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17곳은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청사 신축을 추진한다.


정부가 발표한 이전 대상 공무원 정원은 9,929명이다. 이 가운데 청사 신축 대상 17개 기관의 정원은 6,934명으로 전체의 약 69.8%를 차지한다. 임차청사 활용 대상 27개 기관의 정원은 나머지 2,995명으로 계산된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청사 신축 대상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보안 등 기관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 이후 진행된 기자단 질의응답에서는 대규모 이전에 필요한 재정 규모와 기존 정부청사 활용 방안, 금융위원회 이전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전 비용에 관한 질문에 “신축 청사 건립에만 3조 1,0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사업비를 약 3조 2,000억 원으로 이해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총사업비가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내년도 이전지원비와 임시청사 임차·조성비로 897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축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후 약 3~4년 동안 임시청사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약 3조 2,000억 원을 향후 발생할 모든 비용이 포함된 최종 확정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사 신축비와 초기 이전지원비 외에 임시청사 운영 기간에 따른 추가 지출 규모도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별도 사업인 만큼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재정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과천정부청사와 서울정부청사의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김 본부장은 두 청사의 중장기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간에 수도권 특별행정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행정기관의 과천청사 입주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사 역시 유사한 방향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이전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의 동반 이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본부장은 금융감독원이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함께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계획이 금융감독원이나 국책은행의 동반 이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이전이 서울의 금융 중심 기능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는 금융정책이 금융시장과의 긴밀한 연계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금융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 판단을 설명하면서,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세부 이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98개 기관에 관한 설명도 나왔다. 정부는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큰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립과천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도서관, 경찰병원, 국립고궁박물관 등이 언급됐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은 고궁과의 역사적 연관성을 고려했으며, 경찰병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도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과거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이 이번 계획에 포함된 배경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당시 대통령·국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수도 기능 판단이 과거 이전 제외 기관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종 중심 국정 운영과 부처 간 정책 조정, 협업 기능 강화를 위해 이전 대상 범위를 다시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과 직접 연계되는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일정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필요한 예산과 청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입장에서는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기능 확대와 함께 주거·교통·교육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 과제가 중요해졌다.


특히 2027년부터 임차청사를 활용한 이전이 시작되고 2031년경 신축청사 이전이 추진되는 만큼 기관별 입지와 출퇴근 교통체계, 주택 수요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기 위한 국가 성장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정 규모가 구체화됐다. 그러나 행복도시법 개정과 추가 임차비, 청사 확보, 이전 공무원의 정주 여건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확인됐다. 정부가 제시한 이전 일정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의 구체화와 세종시의 도시 수용능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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