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감]세종 노인일자리 신규 참여 33.6%…선발 기준 개선 요구 - 참여자 1,181명 중 신규 397명…2년 이상 연속 참여 66.4% - 강해정 위원, 단순 보조 업무의 과도한 자격 요건 점검 주문 - 신규 참여 확대 위한 휴식년제 제안…중앙 지침 개선 건의 요청
  • 기사등록 2026-10-15 11:16:59
  • 기사수정 2026-10-15 11:25:58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가운데 신규 참여자가 3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해정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지난 14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선발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행복지위원회가 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제공한 감사 내용에 따르면 강 위원은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1,181명 중 신규 참여자가 397명이고, 2년 이상 연속 참여자는 전체의 66.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체 참여자 3명 중 약 1명이 신규 참여자인 셈이다.


강 위원이 주목한 부분은 선발 과정에서 소득 수준과 자격·경력에 부여하는 배점이다. 소득 수준 배점은 최대 15점이며, 자격과 경력 배점의 합계 역시 최대 15점으로 제시됐다.


강 위원은 이러한 배점 구조에서 경제적 여건이 선발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별 업무 내용과 자격·경력 가점의 관련성을 점검하고, 단순 보조 업무에 과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선발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면서 신규 신청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지다. 자격과 경력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보조 업무의 특성을 구분해 선발 기준의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위원은 신규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휴식년제 도입도 제안했다. 아울러 중앙 지침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휴식년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개선안으로, 도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연속 참여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선발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규 신청자가 얼마나 지원했고 어떤 평가 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선발 결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후속 점검에서는 사업별 신규 신청·선발 현황과 자격·경력 가점의 영향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역량과 경제적 여건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신규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핵심 과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10-15 11:16:5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