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최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에서 승인된 기부금 사업비 안건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순열 의원이 최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에서 승인된 기부금 사업비 안건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세종시의회]
이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기부금 사용 절차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부적법한 사례로 규정했다.
이순열 의원은 진흥원이 기부금을 사업비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조항을 명확한 사유 없이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승인 과정에서 이러한 단서 조항의 판단 근거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예외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법령 자문을 거친 결과, 회의에서 단서 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주무관청의 승인 또한 불명확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고, 시장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연구원 조례처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사회 승인 절차만으로 기부금을 사업비로 변경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분리 운용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세종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사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번 사안은 세종시의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