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9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에서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남용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과 폐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정 시대 절대왕권의 산물로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사면권은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별사면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된다면 내란수괴로 판결이 확정된 윤석열과 부패사범 김건희조차 사면 복권하면 그만이라는 말인가. 그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특별사면 제도가 정치 세력 간 야합이나 이해집단의 압박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대통령 스스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특사는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일 뿐, 사법적 용서나 명예회복이 아니므로 사면된 이들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며 “특사의 원래 취지인 통합 기능을 살리면서도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대통령 사면권 남용이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 구성 다변화, 회의록 공개 조기화 등 절차적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특별사면권의 인적·물적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침해 소지가 크다”라며 정보 공개와 정치적 책임 추궁을 통한 간접적 견제를 강조했다.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는 “재판부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결자해지’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부분을 우선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헌법 개정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발의·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특사 남용으로 인한 권력형 거래와 정치적 야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는 권한 남용을 막으며 ▲국민이 사면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여전히 헌법적 권한 제한에 따른 위헌 논란과 개헌 필요성이라는 과제는 남아 있다. 결국 이번 개정 논의는 대통령 사면권을 ‘권력자의 특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로 되돌릴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