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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내란범 사면 제한 논의…정부 “법률로 정하면 위헌 소지 없어” - 전현희 “정권 바뀔 때마다 사면 반복 우려…원천 차단해야” - 법무부 “사면권도 법률 근거로 행사…국회 결정 따를 것” - 법원행정처 “입장 밝히기 적절치 않다” 신중
  • 기사등록 2026-02-24 0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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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월 2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내란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놓고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전현희 의원이 ‘사면 제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률로 정하면 위헌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내란죄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란범 사면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고 정성호 장관이 답변하는 모습. [사진-국회]

이날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은 내란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전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내란범 사면금지법이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돼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전현희 의원은 내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사법적 판단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국가 질서를 흔드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책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사면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 제한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행사되는 만큼, 국회가 제한 규정을 두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고유 권한의 범위와 권력분립 원칙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헌법적 정합성과 적용 대상·기준을 어디까지 둘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죄 등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사형·무기 등 중형 확정 사건’까지 포함할지 같은 설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입법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용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답변은 내란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이 법사위 논의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면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전현희 의원이 ‘사면 제한’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정성호 장관은 “입법부 결정이면 위헌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차원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사면권 통제의 정당성과 함께, 헌법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중대범죄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하는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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