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오는 29일부터 행복도시 상업지역 상가 건물 외벽에 ‘타사광고’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시행, 공실 상가 관리비 절감과 소상공인 광고효과 확대 등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사진임을 밝힙니다.[대전인턴넷신문]
세종시는 지난 8일 제10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4층 이상 15층 이하 상가 건물 외벽에 타사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타사광고는 건물 입점 업체와 무관한 광고를 의미하며, 그동안은 규제 탓에 상가 공실이 늘어도 광고 수익을 낼 방법이 없어 건물주들의 관리비 부담이 커졌다. 이번 완화로 건물주들은 광고 수익 확보를 통해 연간 최대 50억 원 규모의 관리비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기존에는 매장 전면 간판이나 인근 소규모 홍보물에 의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심 주요 건물 외벽을 활용해 홍보 범위를 최대 1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 하루 평균 3만 명 이상이 오가는 정부세종청사 주변 빌딩 외벽 광고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광고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광고업계 역시 수혜가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 광고물 제작·설치 시장은 연간 약 15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타사광고 허용으로 연 30억 원 이상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도시 미관 훼손과 과도한 상업광고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광고물의 크기, 조명, 설치 위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공공성과 상업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10년 넘게 이어져온 타사광고 규제를 완화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광고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는 균형 잡힌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건물주 관리비 절감 ▲소상공인 광고효과 확대 ▲광고시장 성장이라는 ‘3대 혜택’을 동시에 안겨줄 제도로 평가된다. 세종시는 규제 완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상권 활성화와 도시 경관 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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