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부터 8월까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다수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가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합동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전수실태점검이 완료된 396개 조합에서 위반행위 641건 적발되면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가 취해졌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지역주택조합 8곳을 특별합동점검하고, 동시에 지자체가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국 618개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합동점검 대상 8개 조합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곳에서 도급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을 이유로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일부 시공사는 최초 계약 당시 낮은 공사비를 제시해 시공권을 확보한 뒤, 주요 공정을 누락하거나 설계변경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조합들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협조를 요구했다.
또한 8곳 모두에서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합가입계약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탈퇴 시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 일부 계약서에는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만을 관할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약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계약서에 대해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분쟁조정 지원도 병행됐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B조합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고, 시공사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된 C조합은 HUG 보증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 착공 지연 위기에 놓였던 E조합은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연내 착공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F조합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문제를 지자체 협의를 통해 보완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지자체 전수실태점검에서는 396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사업 진행 상황 공개 지연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계약서 작성 위반 52건, 허위·과장 광고 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280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중대한 위반 70건은 형사고발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부실 조합을 원천 차단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선량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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