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지정 이후 전매 제한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한 지주택 조합원, 구제 길 열린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른바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은 전매가 금지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 규정은 투기 억제를 위한 장치이지만, 지정 시점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잔금 지급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 절차가 지정 시점 이후로 넘어가면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 자체는 적법하게 이뤄졌지만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매 제한을 적용받아 거래가 무효화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매수·매도자 모두 예기치 못한 손실과 법적 분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미 유사한 문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는 이러한 구제 장치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구제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 계약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인 가운데, 제도 개선이 현장 혼란을 줄이고 주택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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