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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대 법령 개정…현장 혁신인가 탁상행정인가 - 온라인학교 제도화,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 사립·공립 교원 파견 허용, 유연성 속 불안정 우려 - 교원 정신건강·마약 예방교육 제도화, 실행력 관건
  • 기사등록 2025-09-11 0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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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교육부가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 제정령과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임용령·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학교보건법 시행령 등 5건의 교육 관련 법령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와 교원·학생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학교보건법 시행령 등 5건의 교육 관련 법령을 일괄 심의·의결됐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

교육부가 내놓은 첫 번째 조치는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이다. 소속 학교에 없는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고교학점제 안착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세종의 한 학생이 ‘천문학’을 배우고 싶지만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다면 온라인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듣게 되는 식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의 부실 운영이 이미 경험된 만큼, 단순한 법령 제정보다 수업 질 관리 체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또 다른 “반쪽짜리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둘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사립·공립 간 교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교사 부족을 완화하고 다양한 과목 개설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사를 임시방편으로 돌려쓰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교사의 근무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학생 교육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셋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대학 교원 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허위 실적 제출 시 임용 취소, 채용 비위 발생 시 합격 무효화가 가능해졌으며, 건강검진 절차도 간소화됐다. 하지만 대학 사회에 만연한 ‘학맥·연줄 채용’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은 제도적 장치 이상의 의미를 얻기 어렵다. 대학 사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는 한, “솜방망이 규정”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


넷째,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교사 정신건강 지원을 제도화했다. 상담·치료 비용을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에 그쳐 실질적 예산과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 교원 번아웃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선언적 문구가 아닌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절실하다.


다섯째,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부가 매년 추진계획을 세워 교사 연수와 교육자료 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교사의 업무 과중 현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예방교육 확대”라는 지침만 내려보낼 경우 교사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 강사 투입과 지역사회 연계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번 5대 법령 개정은 온라인학교, 교원 파견, 대학 임용, 교원 정신건강, 마약 예방교육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과제를 한꺼번에 다뤘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해법은 제도적 선언에 그치고,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적 대책은 부족하다. 법령 개정만으로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 실행력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은 결국 “현장 혁신”이 아니라 “탁상행정의 확대판”이라는 비판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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