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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취임 첫 국정감사, 신문규 전 비서관 선서 거부 파문 속 ‘교육현안 난타전’ -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형사 책임 우려” 선서 거부…여야 격돌 - 고교학점제·사교육 과열·사학 감사 실적 등 현안 질의 봇물 - 주요 증인 불출석 속 국감 실효성 도마 위…“정책 검증보다 공방만 남아”
  • 기사등록 2025-10-14 16: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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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10월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취임 한 달여 만에 첫 감사를 맞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정책 시험대’였지만,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증인 선서 거부와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교육부 소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최교진 장관. 이날 국정감사는 증인 불출석과 선서, 증언 거부 등으로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양상을 보였다. [사진-대한민국국회]

여야는 증언 거부의 정당성과 국감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으며, 정책 질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사교육비 과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부실, 사학 감사 축소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의 힘으로 지역과 국가의 균형성장을 견인하겠다”며 “국가 책임 교육 강화, AI 인재 양성, 기초학력 보장, 안전한 학교 구축,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5대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지만 감사 초반, 정책 검증보다 ‘증인 선서 거부’ 논란이 국감장을 뒤흔들었다.


리박스쿨(늘봄학교 사업) 관련 외압 의혹으로 증인에 채택된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형사 책임이 우려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이에 김영호 위원장은 “국회법상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고발 대상”이라고 제지했다.


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감의 기본은 증언과 선서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절차조차 거부한다면 국감의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공방 끝에 신문규 전 비서관은 일반 사안에 한해 증언하고, 리박스쿨 관련 질문에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선서 절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서 거부가 가능한가”를 두고 법적 논란이 확산되며 국감장은 한동안 정회됐다.


이번 사태는 헌법 제12조의 진술거부권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선서 의무가 충돌한 사례로,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권리가 우선한다”며 수사 대상자의 선서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 다수는 “선서 거부는 국회의 감시권을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이며, 불이익 우려가 있다면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면 될 뿐 선서 자체는 의무”라고 반박하면서 수사중이어서 선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인용된다면 향후 지적을 위한 모든 감사는 무의미해진다는 입장도 ㅈ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논쟁은 국감 제도의 실효성, 인권보호, 국회의 감시권 사이의 균형 문제로 확산되며 향후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요 증인 다수가 불출석하며 감사의 실효성도 논란이 됐다. 김지용 전 국민대 이사장은 “폐쇄공포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고민정 의원은 “10시간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폐쇄공포증이라니 납득이 어렵다”며 “국감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등도 사유서를 냈지만 증빙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며 비판을 받았다.


정책 질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 부담이 집중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교원 증원 없이 과목 선택제만 확대되면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현장의 부담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원 확충과 운영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사교육비 과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아 영어 레벨테스트, 고액 입시컨설팅 등이 집중 질의되자 최 장관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반성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심각한 사교육 선행학습 문제는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의 사립대 감사 건수가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사학 봐주기” 비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감사인력 부족과 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 조정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교사 폭언·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른 데 대해 “교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은 정책 질의와 제도 논란이 뒤섞인 ‘혼합형 감사’로 평가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국회 증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도 인권침해를 방지할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증인 선서·증언 절차의 단계적 완화제도’ ▲‘진술거부권 행사 기준 명확화’ ▲‘불출석·거부 시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14일 교육부 국정감사는 최교진 장관의 첫 무대이자, 정책 검증과 절차 공방이 맞부딪힌 국감의 단면을 보여줬다. 증언 거부와 불출석, 제도적 혼선 속에서도 고교학점제·사교육비·교권 보호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의미를 남겼지만, 국감의 본래 취지인 정책 점검 기능은 흐릿해졌다.


국회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증언 강제력 강화와 정책 중심 감사로의 복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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