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이 매출의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커피·치킨·피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상위 13개 브랜드의 평균 차액가맹금이 일부는 매출의 10~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8,70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의 16.45%를 차지했다. 이는 공정위가 집계한 업계 평균(8.6%)의 두 배 수준이다. 또 다른 치킨 브랜드들도 각각 6,700만 원(13.26%), 5,400만 원(10.86%)을 본사에 납부했다.
커피 업계에서도 한 프랜차이즈 D사는 가맹점당 연평균 차액가맹금이 4,800만 원으로, 매출 대비 12.56%에 달했다. 이는 업계 평균(6.8%)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자재나 물품을 공급하면서 매입가격과 가맹점 공급가격의 차액(유통마진)으로 챙기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본사가 제조업체에서 치킨 소스를 1kg당 5,000원에 사들여 가맹점에 8,000원에 공급한다면, 그 3,000원이 차액가맹금이다.
본래 가맹사업의 수익모델은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사용료)로 받는 구조가 이상적이지만 국내 다수의 본사는 로열티 대신 물류 납품 차익을 수익원으로 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 가맹점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본사는 정기 납품을 통해 일정 이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매출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결국 가맹점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늘수록 재료비 부담이 커지고, 본사는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수익을 확보하는 ‘역(逆)상생 구조’가 형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실태조사 결과, 국내 가맹본부의 61%가 여전히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78%는 정기 납품 방식으로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사는 매출이 하락해도 물품공급량을 유지해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고, 가맹점은 매출이 줄어도 높은 단가의 원부자재를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규모 명시,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차액가맹금 관련 지표 반영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지만 실효성은 낮다.
허영 의원실 조사 결과, “인센티브가 없어도 현행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가맹본부가 전체의 79.4%에 달했다. 이는 차액가맹금이 이미 본사 수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허영 의원은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가맹점주를 삼중고로 내몰고 있다”며 “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를 로열티 기반의 투명한 거래 질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물품 납품은 시장가격에 맞춰 투명하게 거래한다”며 “한국형 프랜차이즈 시장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차액가맹금 구조가 유지된다면 가맹점이 버티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본사가 로열티 중심의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납품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가맹점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상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이 손해 볼수록 본사가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공정거래’라는 말은 결국 이름뿐인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경고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