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 상한을 명시하고 공업화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경감 근거를 신설해 사업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용도지역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 상한을 명시하고 공업화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경감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가 공표됐다. [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4일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행정예고 계획을 공표했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2016년 제정돼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에서 기부채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2%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에는 최대 15%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을 처음으로 설정한 점이다. 현행 규정은 용도지역 내 변경 시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18%까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지자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를 더한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해 부담 상한을 설정했다.
또한, 모듈러·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공업화주택이 신속한 공급, 환경 보전, 산업재해 위험 감소 등 장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한 혜택이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25%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국토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완화를 통해 과도한 기부로 주택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정 사항은 지자체에 안내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 재해영향, 소방성능 평가까지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돼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전문을 11월 4일부터 누리집 정책자료실을 통해 공개하며, 국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으며, 주택시장 안정과 제도 투명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의적 기부채납 요구를 제도적으로 제어해 주택 공급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조치다. 주택 품질과 환경, 시공 혁신을 반영한 인센티브 구조도 마련된 만큼 행정절차 간소화와 공급 속도 제고라는 정책 효과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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