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반곡·집현·합강동)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관리하는 문화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사후 대책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 사고를 ‘예고된 구조적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세종시의 문책 위주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이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영현 의원은 발언에서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두 명이 3미터 높이의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한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제도적 관리 부실과 관행적 안일함이 빚은 명백한 구조적 인재”라며 “한 명은 장기 파열과 다발성 골절로 이어지는 중상에 이르렀지만, 공연단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피해 예술인은 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며 “이는 현행 ‘공연법’이 공연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아 피해가 영세한 예술인에게 전가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후 보고에만 치우친 사후 중심의 안전매뉴얼은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안전행정은 사고 발생 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문책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 승인과 사업 결정을 내린 책임자들은 늘 책임선상 밖에 있고, 형식적인 규정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감사 및 공연안전지원센터 자료를 인용하며 “최근 5년간 공연장 추락·낙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가 문화시설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공연 준비 및 리허설 단계까지 포함한 ‘세종형 공연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고 위험은 공연 준비와 리허설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며 “단계별 위험평가표를 마련하고, 출연자와 기술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안전리허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공연예술인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을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이미 건의했다”며 “세종시는 이에 발맞춰 영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료 지원 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시 문화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성과 안전보건경영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인증은 단순한 절차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은 행정수도이자 문화도시이지만, 시민과 예술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문화시설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며 “사고 이후 이유를 찾는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책임 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전국 문화시설 안전정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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