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에서 스토킹 관련 상담·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상습범의 형량을 최대 절반까지 높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며 세종시의 범죄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상습범의 형량을 최대 절반까지 높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가 1인 가구·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생활권이 밀집된 신도시 특성상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상습 스토킹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와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 최근 5년간 전국 112 신고 기준 스토킹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4년 3만1,94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 5월~2025년 4월 사이 2회 이상 반복 신고가 5,332건에 달했다.
세종시 역시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의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가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직장·주거지가 인접한 도시 구조로 인해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 한 상담기관 관계자는 “도시 구조가 촘촘하다 보니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 가중 규정이 없어 반복적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기존 처벌 기준인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 조항에 상습범 가중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동일 범행이 반복될 경우 최대 징역 4년 6개월, 벌금 4,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을 반영한 실질적 제재 강화 조치로 평가된다.
이달희 의원은 “스토킹 상습 행위는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지만, 제도적 대응이 미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서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시·경찰·상담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생활권 단위가 작아 가해자의 지속적 접근이 더 용이한 만큼, 신변보호 전담 대응 확대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이 세종시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범죄가 반복·상습 형태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 지역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 개정과 함께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가 보완될 경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