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20일 규제 시행에도 현수막 미철거…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 - 2월 2일까지 철거 대상 홍보물, 13일까지 게시 확인 - 예비후보 이름·사진 포함…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위반 여부는 설치 주체·내용·관리 책임 등 종합 판단”
  • 기사등록 2026-02-13 12:33:10
  • 기사수정 2026-02-13 14:26:19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방선거 120일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철거 대상인 예비후보자 이름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2월 13일까지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120일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철거 대상인 예비후보자 이름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2월 13일 오후 12시 30분까지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인 2월 3일부터 후보자 관련 현수막 등 선거영향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시설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2월 13일 오후 12시 30분까지, 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이 포함된 거리 현수막이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된 상태로 확인됐다. 철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약 10일 이상 유지된 것이다.


철거 대상인 예비후보자 이름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2월 13일 오후 12시 30분까지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해당 현수막에는 예비후보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포함돼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보성 시설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단순 게시 사실만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선거법 적용은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선거 목적성이 인정되는지 ▲후보자 측의 관리·철거 책임 여부 ▲예외로 인정되는 통상적 정당활동 또는 직무 관련 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제3자가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후보자 측이 철거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법적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관위의 현장 확인과 사실관계 조사 이후에야 위반 여부가 최종 판단된다.


선관위는 앞서 “선거법 위반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치될 수 있다”며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 등 행정·사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홍보물 관리 소홀로 인한 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예비후보자의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0일 규제는 후보자 간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현수막 게시 사실을 점검한 뒤 예비후보자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2-13 12:33:1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