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실률 약 28%에 달하는 세종시 상권의 회복 여부가 제도 활용과 실행력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로 세종전통시장 입구를 배경으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 국회 통과’ 문구가 담긴 안내 이미지와 ‘임대·빈 점포’를 시각화한 이미지임.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를 기존 상인과 상인회도 판매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도 전통시장 공실 문제는 심각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빈 점포는 3만6,224개로 전체의 11.3%를 차지한다. 전통시장 2만4,247개, 상점가 9,381개, 골목형 상점가 2,596개로 공실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세종시 역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세종시에는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대평시장, 전의왕의물시장, 부강시장 등 등록 전통시장 4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신도시 중심 소비 구조로 인해 원도심 상권의 유동인구 감소와 상권 분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빈 점포에 대한 공식 전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시청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전통시장 빈 점포를 별도로 집계한 자료는 없으며, 상인회를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권 전반의 공실 상황은 수치로 확인된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집합상가 호실 기준 공실률은 약 28% 수준이다. 이는 지역 상권의 수요 부족과 소비 분산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 조치원 지역 한 상인은 “그동안 빈 점포를 활용하고 싶어도 제도적 제약이 많았다”며 “이제 상인회와 기존 상인도 참여할 수 있어 점포 활용 방식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평시장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전통시장 기능 약화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소상공인과는 “식음 중심 상권 특성을 고려해 점심시간 수요를 겨냥한 특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공실 점포를 활용한 판매시설 도입, 체험형 콘텐츠, 창업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적 지원만으로 공실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비 유입 확대, 임대 구조 개선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 개정은 전통시장 정책을 ‘시설 중심’에서 ‘상인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종시 역시 높은 공실률과 상권 분산 구조 속에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골목상권 회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