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 특별 단속에서 유통질서 위반 사례 5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0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주사기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사기 유통질서 위반 업체 특별 단속 결과를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2차 특별 단속에서 재고 과다 보관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위반 사례 5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0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 총 57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 유형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주사기 5일 이상 보관 8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한 판매 12건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판매량·재고량 등 자료 미보고 6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다. A업체는 보관 기준을 초과한 약 12만 개의 주사기를 7일간 창고에 과다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특정 구매처에 기준 대비 약 35배를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업체는 동일 구매처 121곳에 월평균 판매량 대비 최대 78배 수준인 약 19만 개의 주사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D업체는 보관 기준을 약 38배 초과했고 판매 기준도 약 31배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역시 약 7배 초과한 데다 자료 제출까지 하지 않아 총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에서 보관 기준 위반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된 10개 업체를 이날 고발 조치했다. 앞서 1차 단속에서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장기간 보관한 4개 업체가 고발된 바 있다.
또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통질서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적발 업체들에 대한 최종 처분 수위는 향후 조사와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의료용 주사기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의료용품 유통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의 공급 불안 차단과 유통질서 정상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