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지역투자 활성화 - 현장점검회의 건의과제 11건 개선방안 확정, 약 3,600억 투자유발, 행복주택 확대 등 효과
  • 기사등록 2015-12-18 22:15:44
기사수정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지역투자 활성화

현장점검회의 건의과제 11건 개선방안 확정, 3,600억 투자유발, 행복주택 확대 등 효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17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지역투자가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17()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확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도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이다.

 

(현행) 발전시설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어서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되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 발전용량 200kw 이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원)하게 되었다.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도 ()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되었으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한다고 밝혔다.

 

()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하고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한다.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도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선되는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내 함께 설치할 수 있게된다.

 

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도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의 창업이 곤란하다고 판단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하게 된다.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또한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하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하도록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도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그동안 어려웠으나 도로(중로2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미만 토지로 완화된다.

 

(개선) 1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하고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또한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17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도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겪어왔으나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하기로 하였다.

 

자연녹지지역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12-18 22:15:4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